<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큐브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인데요.
오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이 신병처리를 결정할 지 주목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 전 장관 이번 주에 추가 소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14일에 출석하고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비공개 소환원칙이 지켜졌죠?
<질문 2> 1차 소환 후 딱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소환. 앞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일일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법정에서 다투겠다"는게 조 전 장관 입장인 만큼 오늘도 입장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질문 3> 지난 주말부터 재소환 전망이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검찰도 보강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더 필요로 했던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됐는지, 또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죠?
<질문 3-1> 앞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소환 조사는 당초 한두 차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한편에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늘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검찰은 지금 가족과 연루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에 대한 단독혐의로 뇌물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부당이익과 딸 장학금이 뇌물 아니냐 이건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얼마나 이 혐의를 정교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법조계에선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어떤 혜택을 준 정황이 드러나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7> 조 전 장관 단독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것들을 검찰이 얼마나 잘 입증해내느냐가 방금 제가 질문드린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어떤 기로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질문 6>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라고 해요? 이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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