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의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사 대표이사 임 모씨에게 음란물 방조죄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2심은 '캐릭터를 아동·청소년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복장과 배경 등으로 볼때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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