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7차례 소환 조사와 조서 열람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조사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문제 역시 변수였는데 검찰은 수감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0가지입니다.
우선 자녀 입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만약 기각 시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발부 시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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