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일제 잔재가 여전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일본어와 일본식 표현 남용 실태를 김경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법원이나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인 가처분.
임시처분의 일본식 한자어 표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용이 늘어나는 망년회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한글 573돌을 맞아 국립국어원이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50개를 선정했습니다.
가처분과 망년회 외에 종지부, 다반사, 잔고 등 일본식 한자어가 대상입니다.
송년회나 마침표, 예삿일, 잔액이 바른 우리식 표현입니다.
땡땡이, 지리 같은 일본어 음차어도 물방울, 맑은탕 같은 듣기 좋은 우리말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문화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도 1910년 일본이 창지개명을 하면서 자기 식대로 바꾼 지명입니다.
신촌 역시 새로 마을이 형성됐다는 순우리말 '새말'이었지만 뜻이 같은 일제식 한자어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식 표현은 최근 자정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영어식 외래어는 여전히 무방비입니다.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법률이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 법률 용어가 매우 많은 거죠. 생활 속에 일본어 찌꺼기는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문제되는 건 영어죠. 로마자 간판도 너무 많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한글날을 계기로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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