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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통보…"행정소송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통보…"행정소송 대응"
  • 송고시간 2019-04-22 18:14:32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통보…"행정소송 대응"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보낸 서울시교육청은 약 50일 만에 청문 절차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모금된 회비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집단 휴ㆍ폐원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청산인을 선임해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의 협상도 불가능해진 한유총은 허가 취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산을 위한 표적조사가 이뤄져 설립허가 취소는 공권력의 횡포"이고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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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