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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 송고시간 2019-02-21 16:33:41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앵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당시 의료진 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제와 환아 사망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연이어 숨질 당시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아들이 이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숨진 환아들과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 주사제를 투여받은 한 환아에게는 패혈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또 이 환아에게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문제가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의료 폐기물과 섞여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투여된 주사제가 환아 4명이 반드시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의료진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선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분주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분주해 사용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인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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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