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일종의 조사 지침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되레 가해자 편을 듭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털어놓은 경찰의 '2차 가해'입니다.
경찰은 이를 막고자 120여쪽에 걸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뒤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이 대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해왔지만, 2차 피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결과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의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3.7%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뒤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박이나 무고죄 등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혐의들이 별도 수사팀에 배당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을 대책도 요구합니다.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계에서 진행을 하고, 역고소된 사안은 또 경제팀에서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수사력이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일원화 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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