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덮으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은 없고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을 역설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등의 혐의로 특검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철벽방어'를 통해 구속 문턱에서 두차례나 벗어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업무였을 뿐"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우 전 수석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사심없이 했다"며 "검찰의 구형은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집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처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지만, 정작 자신을 구속으로 내몬 불법사찰 재판은 이제 막을 올립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우 전 수석으로서는 '산넘어 산'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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