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아 쓴 돈 가운데 20억 원의 용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 5천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일부 사적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면 양도나 매매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마련한 내곡동 자택과 예금, 또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 원입니다.
특히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 30억 원이 실제 쓰이지는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 판단해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 중 용처가 불분명한 약 20억 원의 쓰임새를 쫓고 있지만 직접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들을 순차적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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