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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사회

연합뉴스TV "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 송고시간 2017-07-10 20:28:59
"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앵커]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의 버스기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규정을 지켰지만, 사고 전날도 18시간동안 무려 660km를 운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부부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선그라스를 쓴 버스기사 51살 김모씨는 마치 운전을 하는 듯 차량을 몹니다.

차량과 충돌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뒤늦게 사고를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들이받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한 점 등으로 미뤄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도 과로로 차를 몰던 중 깜박 정신을 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하품을 하거나 피곤해 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하루 운행 거리는 660km, 오산에서 사당역까지 55km를 하루 6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틀 근무 후 하루 쉬었지만, 18시간동안 근무를 하다보니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 / 사고버스 운전기사> "하루에 5회에서 6회 (왕복)운행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과로가 누적돼서…"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들을 포함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 외에 차량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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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