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으로 지목하며 강제송환까지 한 정 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마지막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하더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현재 주거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조한 심경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유치장소에서 대기하던 정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지쳤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을 나선 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라>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했었어요. 두, 세 차례 됩니다.(누가 전화를 한겁니까) 어머니요."
검찰은 지난 3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보름여간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며 보강수사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제3국으로 도피하려한 정황까지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시도마저 수포로 돌아가며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국정농단 추가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단순히 국정농단의 수혜자가 아닌 '사건의 처음과 끝'이라며 최씨일가의 재산은닉 등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향후 수사에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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