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2012년 이후 36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014년 8건, 2015년 7건 등 5년 동안 모두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91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외에도 자격증 불법 대여, 자격증 불법 취득 등으로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206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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