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거나, 화상채팅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살 대학생 김 모 씨는 최근 인터넷 여성혐오 사이트를 비난했다 해당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역공을 받았습니다.
공격 내용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담긴 사이버 테러 수준입니다.
<김 모 씨 / 사이버테러 피해자> "사람들 70명 정도가 앞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에요. 얼굴이 어쨌고 저쨌고. '죽이고 싶네' 댓글이 달려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김 씨는 직접 악플러 20여 명의 신상정보를 취합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고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가져온 정보가 실제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가 외국기업이어서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테러 피해 신고가 반려된 경우는 또 있습니다.
19살 이 모 군은 지난달 인터넷 화상 채팅 상대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녹화된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 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군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했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예 예상을 해서 범죄 수사가 어려우니까 고소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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