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형 무인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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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67억여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캐리어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현금을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 내 창고로 옮겨 숨겼고 피해자는 범행 2주 뒤 68억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파구 #무인창고 #야간방실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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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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