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단말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인점포에서 '위장 결제' 수법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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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A 씨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는 방법으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한 것으로 비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는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고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무인점포 인근에 거주하면서 절도 행각을 반복해 오던 A 씨는 점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 15일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인점포 #신분증 #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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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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