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DVERTISEMENT



퇴직 경찰관인 A 씨는 2022년 12월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본 B 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B 양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했고, 모순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경찰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