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어제(20일) 오후 3시 54분쯤 울산 중구 반구동 내황교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5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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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차량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됐고, A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과 A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중부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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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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