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의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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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자사의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했습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강재)으로 친환경 건설용 강철(강건재)을 제작하는 고객사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하지만 이노빌트 인증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중 단 2점으로 매우 낮아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하며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3가지 브랜드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으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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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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