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약 5년간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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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산프로그램은 한국타이어가 개발해 대리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겁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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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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