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에서 시흥까지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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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제(15일) 오후 7시 54분부터 8시 10분까지 렌터카인 아반떼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안산 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들어간 시흥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습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한 거리 등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음주운전 # 렌터카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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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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