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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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 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의장이 보낸 장어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의장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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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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