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창원NC파크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 해석을 두고 엇갈리면서 사고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는 최근 창원NC파크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문제를 놓고 지난 3일부터 오늘(10일)까지 두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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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사고조사위는 국토부 장관이 지시하는 '중앙사고조사위'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사고조사위'로 나뉩니다.

중앙사고조사위의 경우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꾸릴 수 있게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꾸릴 수 있는 사고조사위의 경우 "필요가 인정되는 때" 외에 명시된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창원시 소유 시설물에서 사고가 난 만큼 지방정부에서 사고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상남도는 "사고가 난 창원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가 조사위를 꾸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국토부가 2008년 사고조사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한 번도 조사위를 구성·운영한 적이 없다며 사고조사위 설치 요건을 축소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홍남표 전 시장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이 공석인 데다, 창원시설공단도 이사장이 올해 1월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NC다이노스 구단은 사고 합동 대책반을 꾸려 유가족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사고 수습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남경찰청이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 등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NC파크 #창원관중사망 #국토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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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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