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도 전반적으로 영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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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