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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 입건

사회

연합뉴스TV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 입건
  • 송고시간 2025-03-30 10:44:01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B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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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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