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라며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온다"라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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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