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산 수출 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해 우리 기업이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큰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 검증 품목도 검증 대상입니다.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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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