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추석 연휴 생후 83일 된 아이가 집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낮잠을 잔 아이의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한법의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발생 2달 전인 지난해 7월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작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 된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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