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 등 62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인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 공문을 받고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닙니다.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원 자격증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관리합니다.
학력인정시설은 시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일반 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졸업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학령기 학생보다 뒤늦게 학업 기회를 얻은 '만학도'가 주로 다닙니다.

서울에는 초등 1곳, 인문 중·고교 3곳, 특성화 중·고교 4곳, 특성화예술고 1곳 등 총 9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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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