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오늘(17일)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배우자 상속 재산 공제 한도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을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법정 상속분'의 제한 없이 실제 상속 재산을 모두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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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