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수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입한 교직원이 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모 교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700만 원을 보내고 암호화폐를 샀습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해당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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