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만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해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습니다.
유형별로는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습니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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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