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분식회계(회계장부상 정보 고의 조작)로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분식회계 범죄의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5배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 내용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벌금 상한 기준(2억~10억원)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 그중 가장 높은 10억원이 벌금 상한액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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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