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새로 추가된 2항입니다.
조문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이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다"면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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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