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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시 광우병 불안 커질 것"

경제

연합뉴스TV 축산업계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시 광우병 불안 커질 것"
  • 송고시간 2025-03-12 11:53:08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12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협회의 이 같은 요구는 줄곧 이어져 온 것으로, 앞서 수년간 미국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와 다시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이 협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인 만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축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 수입 금지 조치는 국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해제하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축산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소탐대실'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1,027톤(t)인데, 이 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1,629t으로 48%에 달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이지만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돼 왔던 관세는 내년에 철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축산 #미국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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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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