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은 오늘(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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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20대인 1996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처음 2차례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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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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