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촬영 나보배][촬영 나보배]


전북 곳곳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일부러 14차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2명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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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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