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약 1,495억원과 추징금 약 1,94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라씨를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약 4년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올린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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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