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kane@yna.co.kr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어제(7일)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전을 받은 날짜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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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