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설 연휴를 감안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1일로 나흘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7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1년 전보다 약 24만명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납세자 맞춤형 전자신고 화면, 신고서 자동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이용 가능해져 국세 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31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또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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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