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모두 8개입니다.
여야는 오는 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 여객기 참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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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