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대행 탄핵소추안 작성…"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락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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