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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