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현직 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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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 기자(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