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27일)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세금 납부는 회피한 기업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회삿돈 사적 유용, 이득이 될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회사 자산을 사적 유용해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의 경우 고급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자녀의 해외 체류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혐의와 관련된 재산은 고급 주택, 사치품 등 총 1,384억원에 이릅니다.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당 지원을 받은 자녀 세대의 재산은 5년 만에 평균 16배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노린 조사 대상들은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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