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채무자 '파산 동시 면책' 확대…재기 지원

다음 달부터 서울시 안내를 받는 취약채무자도 신속히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다음 달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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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가 서류를 내면 심사 후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가 회생 신청 때 금융사의 채무내역서 등만으로 소명 자료를 내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회생법원은 "비용과 기간을 대폭 절감해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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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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