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한 대형 필라테스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원이 1,800명도 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서울 홍대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한 A씨.
등록한 30회 중 겨우 3번 수업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업 5일 전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전에 강사님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폐업 문자를 받은 거예요."
또 다른 수강생 B씨는 52회 중 4번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좀 있다 보니까 청소 여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청소 여사님도 임금 체불을 당했대요."
이 필라테스 학원은 지난달 28일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 중이던 7개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파악된 회원 수만 1,800여 명에 강사 임금 체불, 월세 체납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폐업 대행 업체는 현재 학원의 부채와 자본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필라테스 '먹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어, 생활체육시설 범위를 늘리고 돌연 폐업을 막는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된 뒤 아직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회원에게 받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의무화…"
필라테스 이용자 피해구제 건수가 최근 3년간 50% 급증한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우현]
#헬스장·필라테스·요가_먹튀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