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 비용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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