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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없이 따라도 처벌"…국무위원 절반이상 수사대상?

사회

연합뉴스TV "줏대없이 따라도 처벌"…국무위원 절반이상 수사대상?
  • 송고시간 2024-12-15 08:30:59
"줏대없이 따라도 처벌"…국무위원 절반이상 수사대상?

[앵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속속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일부 국무위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그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국무회의실도 아닌 대접견실, 사실상 계엄을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1일)> "회의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불과 5분 만에 끝난 회의는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반대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들어주세요. 두 분 밖에 안계시네요.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내란은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 행동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회의 계획과 안건 조차 몰랐던 이들에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화수행'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국무회의 #계엄 #국무위원 #부화수행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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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