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오늘(12일) 오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오늘(12일) 오전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0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으로, 대법원은 검사와 조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표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로써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2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1, 2심과 달리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바로 법정구속 되는 건 아닙니다.
조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13일)까지 조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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