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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